정관



(사) 녹색교통운동 정관


제정일자 1993.3.26

1차 개정 1999.3.25

2차 개정 2001.2.28

3차 개정 2004.3.4

4차 개정 2011.9.7

5차 개정 2017.2.28

6차 개정 2020.5.8

7차 개정 2023.8.23

 

제1장 총칙


제1조 (이름)

이 법인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이하 ‘녹색교통’)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법인은 시민 교통권의 확보 및 녹색 삶터 만들기, 친환경 교통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도시, 교통, 환경, 에너지, 복지 영역에서 안전, 형평, 생명,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법인의 본부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활동 및 행사

2.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학술 연구, 홍보

4. 교통문제와 관련된 위탁 및 수탁 연구조사 활동

5.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자료 발간

6.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7. 교통사고 피해가정 어린이 돕기

8. 교통 행정 발전을 위한 정보, 자료 수집 및 행정 지원과 협력

9. 기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각종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회원은 녹색교통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녹색교통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비의 종류와 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 7조 (회원의 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사무처에 통보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9조 (징계)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때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제명, 정권, 경고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 법인에는 이사장 1인, 2인 이상의 공동대표 및 5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 임원으로 삼는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이사장과 공동대표,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녹색교통운동의 제반사업 및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녹색교통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교통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 감사의견을 보고한다.

2. 감사 결과 부정,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보고를 위해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후임을 선출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된 때는 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대표가 사고 또는 궐위된 때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녹색교통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녹색교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총회 전 6개월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임을 포함하여 10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회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③ 대의원의 정수는 50명이상 100명 이하로 하고, 총회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온라인 포함)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⑤ 대의원총회는 법인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⑥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 3월이 지나기 전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일 7일전까지 회원에게 회의 안건을 명가한 서면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 (총회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 회원 결의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 불참할 경우 서면(온라인 포함)으로 결의권을 행사하거나 위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임원의 해임 및 정관 개정,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 결의권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조직


제20조 (이사회)

녹색교통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22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업무집행 및 재산 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및 산하 기구 책임자의 임면 및 추인에 관한 사항

4. 고문의 추대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총회에 회부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회계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이사회의 의결 방법)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고문 및 지도위원회의 구성)

이사회가 녹색교통의 사업방향 설정과 조직발전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망 있는 국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과 인선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5조 (정책위원회 등의 구성)

이사회는 도시, 교통, 환경문제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책대안 마련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 및 기타 지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 (정책위원회 등의 운영)

정책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7조 (운영위원회)

상설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며, 사무처장 및 특별기구의 책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직관리 및 대내외적 업무를 총괄 운영한다.


제28조 (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와 이사회에서 정의한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사무처에 대한 지도 감독

3. 녹색교통 산하 지부 및 특별기구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4. 정관에 따른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9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운영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고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나, 운영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 (운영위원회의 의결)

운영위원회는 위임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운영위원장)

① 운영위원장의 역할은 공동대표가 협의하여 맡으며, 운영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이 외의 사항은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32조 (사무처)

사무처는 녹색교통운동의 본부에 두며, 모든 의결사업과 긴급사업을 집행한다.


제33조 (사무처장)

①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사업을 총괄 집행한다.

② 사무처장은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 (지부의 설치)

본 법인은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국내외 각 지역 및 부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장 특별기구


제35조 (설치)

본 법인의 원활한 사업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각종위원회 등의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36조 (운영)

특별기구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을 따르되 이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 (재무)

① 본 법인의 재원은 회비,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 법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후기에 이월한다.


제38조 (회계년도)

녹색교통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 (예산과 결산)

① 본 법인의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사업년도 개시 전에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년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② 매년 사업 실적은 다음 해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 이내 감독관 처에 보고하다.

③ 본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023.8.23)


제8장 보칙


제40조 (해산)

① 본 법인이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을 해산할 때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으로 선임하여 잔여재산은 유사한 설립목적의 비영리 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토록 한다.


제41조 (정관 개정)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하고,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등기한다.


제42조 (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

총회와 이사회는 의사진행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43조 (일반관례)

이 정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따고 정한 시행규칙에 따르고, 그 외는 민주주의적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9장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