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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보도자료[논평] 안전운임제 폐지는 대안이 아니다

2022-12-02
조회수 1127

[논평] 안전운임제 폐지는 대안이 아니다 

안전운임제 일몰과 관련한 녹색교통운동의 입장문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안전운임제가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대상이다. 이를 둘러싼 화물연대와 정부와의 교섭이 진행되면서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들어갔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급기야는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시행 3년을 맞는 현재까지의 결과만 보면 안전운임제가 과적, 사고와 같이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개선 효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국토부가 의뢰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에 한계점이 있다는 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다만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수입이 늘고 월평균 업무시간이 줄어들어 과로 등에 의한 근로 여건 개선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배경은 화물운송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다. 물류 시장내 우월적 지위를 지닌 화주, 대기업은 낮은 운송료를 제시하는 물류업계와 중소기업에 일을 맡기고 낮은 운송료를 받는 운수 노동자는 과적, 과속과 함께 장시간을 쉬지않고 운행하는 과로를 유발하여 위험 운행으로 내몰리게 된다. 화물차의 안전운임은 운임을 합리화하여 안전한 화물차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운수산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물류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안전운임제가 안전 운행을 보장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운전자의 일일 운행시간 제한과 휴게시간 보장, 안전 교육 강화, 지입제 개선 등 정부가 제대로 된 물류산업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화물차 안전 운행의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불균형한 구조를 갖는 시장에서는 노사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불균형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추진되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방안들을 제시하고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최근 대처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불법행위’, ‘국민부담’, ‘강경대응’등 현재 ‘파업’ 상황만을 종료시키려 몰아 붙이기만 하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사회적 이슈와 갈등에 대한 극단적 대립을 만들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포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도(正導)를 잃지 않아야 한다.

시장의 불균형 구조로 안전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운임이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은 단번에 완벽한 성공을 얻지 못하더라도 시장이 스스로 안전운행을 정착할 수 있기까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정도라고 우리는 믿는다.


2022년 12월 2일

녹색교통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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