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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활동소식교통안전을 위한 자동차 속도제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2-04-29
조회수 2556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교통사고로 3,000여명이 사망합니다. (2020년 3,079명, 2021년 2,900명)

인구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5명으로 OECD 평균인 5.2명보다 여전히 높고 일본(3.1명), 영국, 스웨덴 등에 비하면 2~3배나 높은 비율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교통사고를 줄일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동차의 속도제한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면도로 제한속도 감소 시범운영 결과, 차량 제한속도가 낮아지면 교통사고를 25~40% 가까이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의 속도가 10kmh만 줄어들더라도 사고로 인한 사망 비율은 40%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차량의 속도는 교통사고 피해와 관련이 높은 것입니다.


사고감소 이외에도 도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 모든 주거지역에서의 30km/h 제한은 배기가스의 수치를 상당히 낮춰 공중 보건에 기여함

○ 보행에 영향을 끼치는 공기의 질 향상

○ 속도를 50km/h에서 30km/h로 줄이면 평균 3데시벨(dB) 정도의 소음 감소 효과

○ CO2 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함

○ 보행과 버스 이용에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

○ 교통 혼잡도와 체증에 영향을 끼쳐 일정한 트래픽 보장

○ 자전거 이용에 유리한 환경 조성

○ 국내의 석유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음


해외의 여러나라들은 이미 70년대부터 자동차의 속도제한 제도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20mph 유도를 위한 설계기법 적용사례 [Home Zone] 


네델란드의 물리적 단차를 이용한 10mph 속도제한 유도 [Woonerf]


뉴욕의 도심 25mph(40km/h) 제한, 2014.7.1 시행


독일의 도심 30km/h 제한 [Tempo 30]


일본 도심의 속도제한 30km [Community Zone]


최근 이동의 편의성만 앞세워 안전속도5030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예외 조항을 들어 속도를 상향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교통사고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기본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또 다시 교통사고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15년 5,6월 녹색교통운동 소식지에서 특집으로 다루었던 자동차 속도제한 필요성과 보행안전 기사들을 참고해주세요.

- 도심을 존30으로 / 백남철 한국건설연구원 연구위원

- 속도제한의 의미 / 고 김남석 한양대학교 교통물류학과 교수

-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도심 자동차 속도 줄이기 / 김종석 자전거타기운동연합 회장

- 주민들의 조직적인 참여로 만든 옐로카펫 / 이제복 국제아동인권센터

- 보행자가 안전한 길을 위한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 /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사람이 우선인 도로 골목길 안전속도 30 캠페인 / 김장희 녹색교통운동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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