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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보도자료[한국환경회의 성명서] 환경부는 전국 지하철 전기 집진기 공사 강행 중단하고 오존 위험 정밀 측정과 관리대책 마련하라!

2021-10-18
조회수 1784


환경부는 전국 지하철 전기 집진기 공사 강행 중단하고 오존 위험 정밀 측정과 관리대책 마련하라!


지난 10 년 사이 미세먼지의 위험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관리 및 저감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실외에 비해 대기 순환이 열악한 실내, 특히 지하철과 같은 지하환경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노력들이 이어졌다. 미세먼지는 조기사망 위험도를 높일 만큼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며, 높은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한만큼 국가와 나아가 국제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매년 수조원의 예산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사용되고 있으며 (2019 년 2 조 3 천억, 2020 년 약 4 조원) 전문가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국민 세금의 낭비 없도록 적절한 환경에 가장

효과적인 감축 수단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지하 환경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된 전기집진기는 높은 전압을 이용하여 미세입자를 포집하는 장치로 높은 전압에 비례해 코로나 방전에 의한 오존(O3)을 더 많이 배출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더해 높은 설치비와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도 요구한다. 이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는 지하철 환기 설비를 이용할 경우, 설비의 내구성, 공기유동 저항, 동절기, 집진설비 설치 공간, 대기 기밀성, 환기량, 화재 시 기류 등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지하철 환경에의 설치에 대한 2012 년 감사원, 2013 년 서울시, 최근에는 2020 년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교통공사의 연구보고서가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바다. 이런 경고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3, 4 년 사이 문재인 정부(환경부)는 전기집진기를 전국 지하철 환기통로 내 설치를 강행 추진하며 2022 년까지 731 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전기집진기가 설치되어 가동 중인 서울 지하철역 환기구 내외에서 - 노조의 자체 측정에 의하면 -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오존이 실제로 측정되었고, 집진기 운행시 지하 작업 노동자는 호흡기 자극등을 호소하였으며 도로변 환기구 인근 상인들로부터 환기구 냄새로 인한 민원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오존은 눈, 코, 호흡기 세포를 강하게 자극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각종 질환으로 일으킨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오존 발생을 낮추기 위해 집진효과가 떨어질 것을 알면서 전압을 낮추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집진판에 부착한 먼지 덩어리를 씻겨내기 위해 강력 세척을 해야 하는데 이물질이 환기구 밖 도로에서 떨어진 각종 오물과 뒤섞여 배수구로 빠지지 않고 본선 전차선 위로 떨어지는 사단이 나기도 했다. 겨울에는 혹한 때문에 제대로 가동하지도 못했다. 이런 사업에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전국 지하철 역사에 설치해야 할까? 환경부는 그럴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미 위와 같은 우려와 경고를 알고 있었고, 알았어야 한다. 실제로 환경안전공단은 올해 5 월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 미세먼지 저감효과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때 과업지시서 문건에는 2021년 상반기 노조가 지적한 오존 문제뿐만 아니라, 작년 6 월에 서울교통공사가 외부 용역을 통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내용 역시 담고 있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세금을 들여 이 사업을 무차별적으로 강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 9 월 공덕역 공사 중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까지 있었다. 게다가 현재 지하철역사 내 승강장, 터널, 환기구 같은 지하 공간에서의 오존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는 상태다. 2018 년부터 환경부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의 실내공기질관리 권고기준 목록에서 오존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러다가 가습시 살균제 사태와 같이, 미세먼지 저감하겠다고 전국 지하철 역에서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 엉뚱한 오존을 발생하면서 환기구 내외 주변 작업자와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아래와 같이 우리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와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에 요구한다. 

1. 도심에 설치되는 대규모의 전기집진기의 오존 배출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전까지 해당 시설 확대를 중단하라!

2. 지하철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의 전기 집진 설비는 가정용 전기 제품에 적용하는 오존 발생량 측정 기준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3. 지하철 역사 및 터널에 필요한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기준과 제대로 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마련하라!


2021 년 10 월 18 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한국환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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