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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보도자료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선언 (초안)

2016-05-18
조회수 1640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선언 (초안)

2016. 5. 17.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재발할 것이다. 비슷한 사고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팔 수 있냐’고 또 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화학물질법규와 정책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노출되어도 걱정 없는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묻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냐고. 

맞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저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악마의 법률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화학물질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고독성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힘써야 할 세부 조항들이 무력화 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은 기업과 정부가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우린 두려웠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린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위험은 우리 일상 속에 폭 넓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위험인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미생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실험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1. 현실진단: 문제 상황

한국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답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1. 가습기살균제, 석면베이비파우더, 메탄올 실명 

  - 화학물질 안전정보가 불확실한 사회 

  - 독성과 용도의 검증 없이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사회

  - 사람을 위태롭게 만드는 제품에 대해 독성을 몰랐다고 하면 제조사가 책임

    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 

  - 위험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노동자와 주민과 소비자에게 존재하는 ‘거꾸로’ 사회

  - 그 사이 발생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되는 사회 


1.2. 제조업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제품 50%에 발암물질이나 생식독성물질 함유

  - 독성물질 남용 사회

  - 직업성 환경성 암을 예방하지 않는 사회

  -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화학물질 관련 알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 


1.3. 불산 누출 사고 등 계속되는 환경 사고 

  - 정부와 기업을 믿고 가만히 기다린다고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 사회. 

  - 지역사회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 

  - 믿을 수 있는 화학물질 사고 예방 장치가 없는 사회


1.4. 66% 제품에 기업비밀 

  - 기업비밀 남용 사회. 

  - 어떤 화학물질이 노동자나 소비자들에게 도달되는지 알 수 없는 사회. 

  - 불량한 정보가 유통되는 사회


1.5. 소아암, 소아천식, 각종 발달장애 증가 

  - 다음 세대를 위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려는 비전이 없는 사회. 

  -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된 잘 알려진 독성물질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미래 세대의 노출(환경호르몬과 잔류성 물질)에 대한 우려가 함께 있는 사회.

   - 화학물질로부터 취약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 

   

1.6.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부족 

  -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주민/소비자 등 이해당사자 참여 및 소통이 부족한 사회 

  - 안전사고,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의 부재. 화학물질 사고 관련 해결 프로세스가 없는 사회


2. 현실진단: 가능성

이러한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회를 꿈꿀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렇다’고 용기내어 대답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1. 세월호 참사와 각종 화학물질 사고를 경험하면서 각성된 국민

  - 정부와 기업에게 안전을 위임하는 것만으로는 사회가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반성과 성찰 

  - 노동자와 지역주민과 소비자는 스스로 감시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알아야 한다는 깨달음 확산


2.2.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성장과 역량 축적

  - 환경과 건강 단체, 소비자단체, 어린이보호단체, 동물보호단체, 지역단체, 노동조합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 공유

  - 점점 더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가 화학물질과 안전의 문제를 나의 일로 수용

  - 공동의 비전 생산을 위한 모색


2.3.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조 형성

  - 2007년 유럽연합 ‘독성과 용도의 정보가 없으면 시장진입 불가’하며 

   ‘안전을 입증할 책임은 기업에게’ 있다는 원칙을 내건 새로운 화학물질규제(이하 REACH) 시행과 

   이에 따른 세계 각국의 화학물질 규제 개혁 분위기 조성

  - 2020년까지 화학물질로부터 환경과 사람을 보호하자는 국제 전략의 수립(SAICM) 등 독성물질 없는 미래를 위한 국제공조 확대


2.4. 화평법과 화관법의 시행

  - 2015년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의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여 관리할 근거의 마련

  - 201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강화


3.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우리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 때, 서로 합의한 원칙을 지킨다면 보다 안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가 화학물질관리의 중요 원칙으로 합의한 <사전 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실현되어야 한다.  


3.1. 안전에 대한 입증은 기업이 한다

   :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상되는 피해를 막는 것이 더 본질적인 제조/판매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사전에 제품의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여 그 위험성을 제품의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제품의 독성과 용도가 파악되지 못한 경우 제품은 판매되지 않아야하며, 

    만약 판매되어 사람과 환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 

    제품의 소비자는 제품의 독성과 안전성에 대해 걱정할 권리가 있으며, 

    제조/판매자는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함으로써 소비자의 걱정을 없애주어야 한다. 


3.2.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예방이 우선이다

   : 정보를 구할 수 없거나 서로 대립되는 정보로 인해 확실성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된다. 

    이때마다 연구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자며 손을 놓아서는 안 될 일이다. 

    어떤 화학물질로 인해 피해가 정말로 올지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것은, 

    그 화학물질의 안전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매한 상황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보다는 기업이어야 한다. 

    사전 주의 원칙은 화학물질의 도입, 관리, 폐기의 모든 단계에 최우선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화학 물질 민감 계층인 여성, 어린이, 임산부 등 에 법적인 배려와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3.3 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 시 사후 처리 관련 원칙

   ; 사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사후 처리에 민간 단체, 지역사회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3.4. 소통과 참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 화학물질 정책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신뢰는 투명성으로부터 비롯된다. 

    투명성은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당사자가 충분히 참여했을 때 확보되는 것이다. 

    유럽 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은 소통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유럽에서 수립한 소통전략(Communication Strategy)와 이해당사자 정책(Stakeholder Policy)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검토하여 적극 수용해야 한다. 

    노동자와 소비자와 지역사회 주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하며,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험을 허락할 것인지 아닌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모든 정책결정의 필수 절차로 확립되어야 한다. 


3.5. NGO는 독립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전파해야 한다

   : 정부와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들을 노동자와 소비자와 지역주민이 그대로 잘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정보는 원하는 사람들의 사용목적에 맞게 취합되고 가공되어야 하며, 그에 맞게 전달 및 전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NGO는 독립적인 정보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NGO는 독립적으로 정보를 생산하며 시민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3.6.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 알권리는 필연적으로 피하기 위한 액션을 이끌어낸다. 이 때문에 알권리는 평등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어떤 지역에서 회피된 위험이 다른 지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위험에 대해 아는 것의 차이가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3.7. 기업의 비밀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엄격한 기업비밀을 위한 4대 원칙)

  첫째 원칙, 비밀의 사유 입증과 사전 허가의 원칙

   : 비밀은 그 가치가 인정될 때 허가할 수 있다. 허가는 정부가 하는 것이며, 

    비밀을 유지하려는 자는 그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비밀을 입증한 서류는 일정 기관 보관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원칙, 비밀과 비공개 구분의 원칙

   : 비밀은 화학물질의 정체(이름과 고유번호)만 해당되며, 그 이외의 모든 정보는 비공개일 뿐이다. 

    비밀정보는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비공개 정보는 다툼에 의해 공개될 수도 있고 비공개가 유지될 수도 있다. 

    따라서, 비공개 정보를 비밀정보처럼 다루지 말아야 한다.  


  셋째 원칙, 독성물질 비밀불가의 원칙 

   : 비밀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비밀이 사람과 환경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일시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곧 회복될 수 있는 독성을 제외하고 

    과민성, 특정장기에 대한 심각한 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내분비교란성, 잔류성 및 생체축적성 물질과 같은 독성물질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질의 정체(이름과 고유번호)를 비밀로 할 수 없다. 


  넷째 원칙, 비밀 보장 기간 제한의 원칙

   :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정부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밀은 공개되어야 한다. 

    만약 일정 기간이 지나서도 비밀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한 번은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의 사유를 주장하고 심의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새로운 사회를 향한 비전과 목표


4.1.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 비전


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Toxics-Free Future, From Now On


- 우리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ADHD, 성조숙, 기형, 암 등 어린이와 같은취약 계층의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편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인하여 삶에 대한 인류의 성향마저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 우리는 기본적으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하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있어서는 철저한 관리가 되는 사회를 요구한다.


- 이를 위해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사회적 논란을 줄이는 노력이 함께해야 한다.


- 화학물질은 그 위험성을 알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피해로 나타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런 현세대의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도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구축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4.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 목표

- 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물질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

- 완전한 알 권리의 실현과 정보 불평등 해결

-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 사회로의 전환

-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수립

- 어린이, 여성,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환경정의 실현

-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 


5. 목표별 세부과제

5.1. 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물질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

- 고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대체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시작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 이를 위해 발암물질, 생식독성 등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우려가 큰 고독성 물질 목록을 제작하여 

  화학물질 저감과 대체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기업의 대체 물질 개발을 위해 기술적, 경제적,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대체물질 관련 정보를 공유/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어야 한다.


5.2. 완전한 알 권리의 실현과 정보 불평등 해결

- 화학물질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무엇보다 우선됨을 원칙으로 하여 정보 불평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 먼저 기업의 비밀로 인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환경부의 기업비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기업비밀 4대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어야 한다.

- 또한, 소비자는 제품 내 고독성물질에 대한 알 권리가 있으며, 

  노동자는 근무 환경 내 고독성물질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화학물질에 대한 표시제도 강화를 통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피해 예방을 위해 배출량, 이동량, 사용량 등 

  지역사회 알권리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사고나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 계층별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보공개 포털 등 접근성을 강화하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우려가 큰 물질(SVHCs)의 목록 / 해외의 사용제한금지 등 규제정보

  / 대체물질기술 정보 등이 기업과 국민 모두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5.3.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 사회로의 전환

- 원칙적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성 입증 및 안전 관리의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   

- 화학물질 사용처와 용도에 따른 노출시나리오별 안전성 검증의 책임은 기업에 있고 

  허위 정보와 부실 정보 등록에 대한 엄격한 처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유해한 화학물질의 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사고, 관리 부실로 인한 산재와 지역 사회 사고 등의 책임은 기업에 있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처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5.4.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수립

- 사전 예방적 관점의 관리 원칙에 따라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와 용도 정보는 

  시장에 판매되기 전에 파악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화학물질의 정보가 없는 경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효과적인 화학물질관리를 위해 합리적 기준 마련하고 발암성, 생식독성, 내분비교란성, 

  잔류성/생체축적성 등 고독성물질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은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독성 구분에 따라 자동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는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 시급한 대체가 필요한 고독성물질 해당하는 독성이 확인될 경우 

  대체 후보 대상 물질이라는 개념을 신설해 관리하며 사회적으로 대체에 대한 노력이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5.5. 어린이, 여성,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을 고려한 환경정의 실현

- 소량유통물질이더라도 민감 계층의 노출 가능성 높은 물질의 정보 등록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계층대상연령별 특징에 따른 위해 기준을 수립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을 가장 근접하여 사용하는 노동자의 경우 기업비밀에 상관없이 화학물질 자료를 공개하고 

  실제 근무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어린이 활동 공간 및 주거지역 주변의 유해 화학물질 사용 기업 입지에 반영하여야 한다. 

-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용품의 기준을 강화하여야 하며 

  어린이용품의 범위를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의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취약 계층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해 환경피해구제법 마련하고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는 등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5.6.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 

- 정부기업시민사회의 합의를 통해 고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를 위한 목표와 구체 계획 마련되어야 한다.

- 시민사회, 노동자, 기업 등 이해당사자를 위한 소통전략 마련하고 

  소통 강화 위해 각각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 기본계획 또는 중장기계획이나 전략 마련 시 이해당사자 참여 의무화화고 

  내실이 있는 피드백을 통해 소통 과정의 투명성 확보하여야 한다.


5.7. 독립적인 화학물질 NGO 정보센터 설립과 운영

- 화학물질 정보는 원하는 사람들의 사용목적에 맞게 취합되고 가공되어야 하며, 그에 맞게 전달 및 전파되어야 한다. 

- 화평법/화관법/산안법에 따른 각종 화학물질 정보를 독립적으로 생산하고, 

  시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사회단체(NGO)정보센터를 구축이 필요하다. 

- 산업계 지원과 시민사회 지원 불균형해소를 위해 산업계지원단 운영에 대응하는 NGO지원단 

  또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NGO 지원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화평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녹색화학센터가 산업계 지원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NGO의 운영을 고민하여야 한다.


6. 제도개선 과제

6.1. 화학물질 관리 충분한가?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대답은 ‘아니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법규는 충분한가? 

우리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2015년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되는데도 여전히 그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래도 아니오’라고 답을 할 것이다. 

이제부터 하나씩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화학물질 관련 중요한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도 포함하여 살펴볼 것이다. 


6.2. 제대로 된 법률이 만들어질 수 없는 정치적 환경

우리 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책적 힘이 약하다.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내일’이라든지, ‘발암물질은 사람이 마시지 않게’와 같은 명확한 원칙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습기살균제, 불산누출사고, 삼성백혈병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제도의 개선이 추진되지만,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시늉만 낼 때가 많다. 

주된 이유는 산업계의 반발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화학물질 관리를 잘못하거나 비밀로 하여 문제를 키워온 당사자가 반발한다고 하여 

정부의 제도 도입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기업프렌들리를 넘어서서 아예 산업계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이 제 모양을 갖추기가 아주 어려운 정치적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어렵사리 법을 만들어놓으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 민관합동규제완화추진단이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무력화하는 일이 벌어진다. 

결국,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해야 할 법률이 국민의 만족보다는 기업의 만족을 향하게 되면서, 

제대로 국민과 환경을 지키는 법률이 만들어지지는 못하는 상황이 오늘의 모습이다. 


6.3. 이러다가는 오래 못갈 것

1981년 미국, 환경주의자였던 카터 대통령이 물러나고 규제완화를 내건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였다. 

미국 산업계는 즉각 움직였다. 정권교체 채 한 달이 되지도 않아서 

카터 대통령이 발의한 화학물질 알권리 입법안을 노동부장관 직권으로 폐기하였다. 

더 나아가 1983년에는 각 주별로 만들어진 알권리법률을 무력화하기 위해 연방법 제정에 들어갔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항이 연방법과 주법에 있을 경우 주법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지역정부와 의논하여 마련한 소중한 제도들이 하루아침에 무력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산업계와 대통령의 무리한 행보는 강력한 역풍을 맞게 되었다.

1984년 말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 보팔참사가 인도에서 발생하였다. 

깜짝 놀란 미국 국민들이 자국의 상황을 점검한 결과 보팔참사보다 

더 큰 참사가 진작에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놓여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무력화시킨 주별 알권리조항들이 연방법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알권리법으로 다시 태어났다. 산업계도 이것을 막지는 못했다. 

기업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자, 레이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강력한 환경법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면베이비파우더사고에 이어 가습기살균제사고가 있었고, 

불산누출사고 등 각종 폭발, 누출, 화재 사고가 잇따랐다.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기업의 비밀이 무제한 보장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및 생식독성물질들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점점 더 우리 일터와 생활공간 곳곳에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법을 최대한 엉망으로 만들려 하는 기업들이 지금은 웃고 있을지 몰라도, 진실은 드러난다. 

국민을 무시하는 기업과 정부는 더 큰 위기를 스스로 초래할 것이다. 


6.4.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환경의 건강을 지키는 법률을 요구한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 제대로 된 법률이 만들어지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법률이 무엇인지 우리의 입으로 분명하게 말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한다. 

- 현재 화평법은 기업을 봐주기 위해 선별적 등록방식을 택하고 있다. 

  모든 화학물질이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2000여 개의 화학물질을 지정하여 그것만 등록하게 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되는 45,000 종의 화학물질 중 극히 일부만 독성과 용도를 파악할 것이다. 

  이 방법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유통량이 1톤 이상 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 및 0.1톤 이상 되는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등록되도록 화평법을 개정하자. 

  물론, 기준 미만의 소량 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등록대상으로 별도 지정이 가능해야 한다. 


- 유럽에서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해 정확한 독성분류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CLP Regulation), 

  제조/수입자와 판매자들은 모두 화학제품의 독성분류와 표시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있다. 

  이 규정은 유통량이 얼마가 되건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 정보는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일한 물질의 독성이 서로 다르게 분류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장치가 화평법에 누락되어 있었다. 

  모든 화학제품의 독성분류와 표시결과를 보고하고 표준화할 수 있도록 화평법과 산안법을 개정하자. 


둘째, 모든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 

- 유럽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에 관한 법률(이하 REACH)>에서 제품이란 

  자동차나 의류, 소파, 장난감, 장판, 벽지 같은 고형제품(Article)을 뜻한다. 

  이 제품들로부터 방출되는 발암물질과 각종 환경호르몬은 사람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유럽의 NGO들은 2000년부터 이미 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 내 화학물질 정보가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것은 REACH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화평법을 도입할 때에는 처음부터 고형제품은 제외된 상태의 법률을 만들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화평법이 도입되면 생활 속의 화학물질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세척제 같은 생활화학용품만 관리하고 있고 고형제품은 전혀 관리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버렸다. 

  모든 제품 중의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을 파악할 수 있게 화평법을 개정하자.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진 제품안전관리를 환경부 등 타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을 위해 화평법을 무력화하는데 앞장선 산업통상자원부에게 더 이상 제품안전관리를 맡길 수는 없다. 


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제조/수입/사용을 줄여야 한다. 

- 금지나 허가 또는 사용 제한은 매우 강력한 규제 수단이지만,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물질은 그 수가 몇 개 되지 않는다. 

  어떤 기업들에게는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북유럽에서는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원치 않는 물질 목록(Undesirable Substance List)’ 같은 식으로 

  금지나 제한은 아니더라도 향후 그렇게 되어야 하는 후보물질의 목록을 기업에게 제시해왔다. 

  기업은 이러한 목록에 오른 물질이 향후 금지될 가능성이 있으니 

  규제에 대한 사전대응 차원 및 기업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해당 물질을 구매 금지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해왔다. 

  유럽 REACH는 이러한 제도를 계승하여 발암성 생식독성 등 독성 우려가 큰 물질에 대해 

  ‘허가대상후보물질목록(Candidate List)’을 작성해 공표하고 있다. 

  이 목록에 오른다고 하여 허가나 사용제한이 곧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면에서 기업에게 압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물질이나 제한물질은 정하고 ‘후보물질’ 목록 작성공표를 의무화하지 않아 

  고독성물질의 저감과 대체 유도를 할 소중한 장치를 상실한 상태이다. 

  허가대상후보물질목록을 정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화평법을 개정하자. 


- 우리나라에서 정한 허가 개념과 유럽 REACH의 허가 개념이 매우 다르다. 

  유럽연합에서는 고독성물질에 대해 특정용도에 대해 대체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에서 꼭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정부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화평법의 허가는 정부가 정한 특정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사용허가를 받으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허가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화평법을 개정하여 허가의 위상을 더 높여야 한다. 

 

- 유럽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의류, 장판, 벽지, 장난감 등 제품 중에 

  발암물질과 같은 고독성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정보를 확인요청할 권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독성물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통해 고독성물질 사용이 줄어드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화평법을 개정하자. 


넷째, 독성물질은 독성의 수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 발암물질이나 생식독성물질은 그 독성에 맞게 영업비밀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노동자와 소비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장치들이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리대상물질의 목록을 임의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성에 따른 자동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을 정하여 관리하였고, 화평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정하여 관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리대상물질’을 정하고 있다. 

  발암물질 중에서도 이 목록에 누락된 것이 존재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이다. 

  독성분류체계를 구축하고, 특정 독성을 가진 물질들은 그에 맞게 자동으로 관리되도록 화평법과 화관법과 산안법을 개정하자. 


다섯째, 안전에 대한 결정권은 노동자/소비자/주민에게 있어야 한다. 

- 미국 <비상대응계획 및 지역사회알권리법(EPCRA)>은 사고의 예방과 대응은 

  중앙이 아닌 지역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이 때문에 각 주별로 지역을 다시 분할하여 ‘지역비상계획수립위원회(Local Emergency Planning Committee)’를 설립하게 하였다. 

  기업들은 이 위원회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시의 비상대응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지역사회 전체적인 사고예방과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화관법에 미국의 체계를 거의 수용하면서, 이 위원회만큼은 배제하였었다. 

  화학물질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협의는 시기상조라는 환경부의 입장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 주민들은 개별기업으로부터 개별고지를 받아야 하는 등 정보의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었고, 

  효과적인 지역차원의 공동대응이 촉발될 기회를 상실하고 있었다. 

  다행히 최근 주민참여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고 있다. 

  이에 만족하지 말고 국민을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주체로 여기도록 법률과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 의류, 장판, 벽지, 장난감 등 제품 내에 함유된 고독성물질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위험제품을 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화평법을 개정하자. 


여섯째, 화학물질에 대한 완전한 알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 우리사회에서 화학물질 취급량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법률은 화학물질의 구체적 저장위치는 비공개를 하더라도 취급량은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도 주민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화관법에는 화학물질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잘 실현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화관법을 개정해야 한다. 


- 유럽과 캐나다, 대만 같이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업비밀을 사전 승인 하도록 하는 국가들이 있다. 

  이들은 또한 특정 독성 이상은 기업비밀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유독 우리가 따라한 1983년 레이건 행정부의 법률만 이를 보장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속하게 기업비밀 사전 승인 및 기업비밀 제한 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산안법을 개정하자. 

  환경부가 화관법으로 화학물질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를 공개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산안법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안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 


- 화학물질의 포장용기에 붙이는 라벨에 물질의 성분명과 고유번호(카스번호)가 반드시 공개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현재, 유럽은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은 전성분이 공개된다. 

  포장용기의 라벨에 중요 성분이 표시되어 있으면,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일이 쉬워진다. 

  현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해야 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달라고 하여 받아서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궁금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포장용기에 제품의 중요 성분들이 반드시 기재되어 쉽게 파악가능하도록 산안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선언초안(201605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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