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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활동소식궁금한 이야기G/오래된 경유차!! 어떻게 운행 제한 하나요?

2020-06-11
조회수 2146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단속? 

이런 문구 많이 보셨죠? 어떤 차량을 어떻게 단속하는지 알아 볼까요!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제도란 ? 

자동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등급에 따라 운행제한제도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일 운행 제한 제도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이 대부분 오래된 경유차 이기 때문에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도'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2017년부터 서울시를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 까지 수도권대기관리권역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 어떤 지역인가요?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 28개 시 지역입니다. 



   그럼 공해를 일으키는 노후 경유차는 어떤 차를 말하는 건가요?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경유차는 노후 경유차라고 합니다. 이 차종이 배출등급 최하위인 5등급 차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는 다 폐차 해야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몇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만 제안하고 있는데요. 

'5등급 경유차' 중

1.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지역을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한 경우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제한 되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위반차량의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매월 1회 이상 적발 된 경우 1회로 간주) 

  그럼, 제도 이전에 구매한 5등급 차량은 무조건 폐차하거나 수도권 지역을 못하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폐차 할 경우에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 할 경우에도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잘 시행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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